카드빚 5,400만 원, 급여압류 5일 전 개인회생으로 위기 극복
월급 280만 원에서 이자만 230만 원씩 빠져나가는 악순환. 23년을 다닌 회사에 빚 때문에 압류 통보까지 받게 된 버스기사의 사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꿨을까요?
빚이 쌓이게 된 과정
박종호 씨(45세)는 23년간 성실하게 버스를 운전해온 기사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식당 창업에 도전하면서 카드론으로 3,000만 원을 빌렸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이 반토막이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초기 2개 카드론에서 시작한 빚이 결국 12개 카드론, 8개 현금서비스로 늘어나 총 5,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매달 급여 280만 원 중 이자만 230만 원이 나가자, 생활비는 고사하고 자녀 교육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급여압류 예고 통지였습니다. 회사에 통보되는 날까지 단 5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유혹
“급여압류 막는 방법”을 검색하던 박종호 씨는 대부업체의 광고를 마주쳤습니다. “즉시 해결 가능하다”는 상담원의 말에 선수금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그건 딸의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순간의 절망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검색했고, 법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급여압류 막기
법무사는 박종호 씨가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23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월 280만 원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둘째, 5,400만 원의 채무액이 10억 원 이하이며, 셋째, 재산 없이 지급불능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신청 순간부터 모든 강제집행이 중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 접수 후 2~4일 내에 “중지명령”이 나오면 급여압류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사항
-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의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포함 15억 원 이하여야 함
- 총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함
- 법원 접수 후 2~4일 내 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일시 중단
- 예전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5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위기에서 벗어나다
박종호 씨는 접수 2일 만에 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5일 후 예정되었던 급여압류는 중단되었고, 23년 다닌 회사에 압류 통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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